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상가 매매 시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과 매매 계약 시점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