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애견카페와 애견호텔을 함께 운영하기 위한 영업신고증 및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나요?
토스 환급금 조회 후 입금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