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부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전기요금 고지서상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가 다른 경우,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된 비용임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명의로 고지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장부 기장 시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