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무용수, 무용강사가 학력 우대 조건 충족을 위해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한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시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