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에 퇴사하시면 5월분 4대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자격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4월 30일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5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5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경우,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재직 중이시라면, 질문자님께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께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