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을 추계신고로 대신하셨다면, 5월 정기신고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기록이 어렵거나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신고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을 추계신고로 대신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실제 사업 기간 동안의 모든 소득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 기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장부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