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거래일자 3월 10일 건에 대해 3월 28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0일 거래를 포함하여 3월 28일까지의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해당 기간의 종료일인 3월 28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실제 거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