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회사가 매년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며, 이 적립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이연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