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먼저 주택을 구입하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추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배우자의 이력 때문에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받은 감면 혜택을 추징당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