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3회, 1회당 4시간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2회 근무 시 총 8시간, 주 3회 근무 시 총 12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산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