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임금 범위에 비과세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임금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급여, 상여, 제수당 등을 포함하지만,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초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그리고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은 세액공제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73번과 75번 항목 중 기납부세액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 사단법인은 제외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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