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서 73번 항목은 '결정세액'으로, 1년간의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75번 항목은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현재 직장에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 항목은 75번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입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