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1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했던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