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의무화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과세 합리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운수업에서 고정자산 매각 시 필요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부터 금형 고정자산 내용연수가 5년이라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음식점업 5억 3천만원, 건설업 2천 1만원일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