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2일 이후부터 금형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금형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가 아닌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 5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금형을 업종별 내용연수(예: 8년~12년)에 따라 감가상각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2024년 3월 22일 이전에 취득한 금형은 기존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며, 2024년 3월 22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금형부터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금형부터는 세법상 즉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