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전도사들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 신고 방법 및 절차:
2. 기타소득 vs 근로소득 신고 시 차이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규모,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