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전기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 정격출력 4kw 미만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50만원 이하: 취득하는 오토바이의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거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중고 오토바이의 경우, 거래 가격을 50만원 이하로 작성하고 보험사 책정 가격 등도 5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감면 기준: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율 2%가 적용됩니다. 전기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 정격출력 12kw 이하에 해당합니다.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취득세율 5%와 함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전기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 정격출력 12kw 초과에 해당합니다.
취득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