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1,500만원을 초과하여 경비 처리받으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 사용 비율을 100%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