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도매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과,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업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도매와 소매 활동을 겸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시는 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등록된 업종 코드가 도매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업종 코드를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