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매출 5억 3천만원과 건설업 매출 2천 1만원을 합산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겸영 사업자의 경우 각 업종별 수입 금액을 주업종의 기준 수입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1.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 금액 (2018년 귀속 이후 기준)
2. 겸영 사업자 수입 금액 합산 계산
계산식: 주업종 수입 금액 + (부업종 수입 금액 × (주업종 기준 수입 금액 / 부업종 기준 수입 금액))
5억 3천만원 + (2천 1만원 × (7억 5천만원 / 7억 5천만원)) = 5억 3천만원 + 2천 1만원 = 5억 5천 1만원
3.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단
계산된 합산 수입 금액 5억 5천 1만원은 음식점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 금액인 7억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