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입된 국고지원금을 포함하여 실제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므로, 사업소득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비 성격의 사회보험료 납부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업소득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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