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 급여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더 많은데 종합소득세 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기장가산세를 피하려면 매출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