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매출액 기준은 사업자의 기장 의무에 따라 다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위 경우에 해당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 없이 추계 신고할 경우, 기준경비율의 1/2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