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변경: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일반과세자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율도 낮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 환급이 어렵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간이과세 방식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에는 재고품 등에 대해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장부 작성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가 많지만, 일반과세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 회계 처리 및 신고 방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