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지 않으면,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 연금 소득에서 납입 보험료만큼 차감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현재 시점의 절세 효과가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미래에 연금 수령 시점의 소득이 현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현재의 소득공제 혜택보다 미래의 비과세 혜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납입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 기준 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