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이며, 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환급금액은 일반적으로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원천소득액 자체는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라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위에서 계산된 공제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됩니다. 만약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이월공제나 필요경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