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적용됩니다.
손가락에 입은 2도 화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요양급여(치료비) 및 휴업급여(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 보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시간 기록,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경위서, 진단서, 치료 기록, 영수증 등 사고와 치료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