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고정자산 매각 시 필요경비 처리는 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차량 포함)의 매각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수업용 차량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량의 폐차로 인한 처분손실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국심1990광2020)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