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조회할 때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공동인증서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보안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