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구입 및 취득세 납부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대변:
설명: 업무용 승용차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량 구입가액과 취득세를 합한 총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현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다시 개인사업자로 개업할 수 있나요?
소득금액 100만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