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구매하신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현재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운행일지 작성, 감가상각비 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 취득하신 차량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을 업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비 처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