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망일 전까지의 소득이 해당 연도 소득금액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사망 전까지 귀하와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까지의 소득 내역과 생계 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