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 공제 여부는 지급 방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순 교통보조금이나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급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