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가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이는 근로 제공의 결과로 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른 처리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대로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