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더라도, 비영리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단체의 본래 목적사업인 비영리 활동과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과 비영리 활동의 회계 처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비영리 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익사업이 비영리 활동의 경비 충당 범위를 넘어서거나, 수익사업이 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개시할 때는 정관에 관련 근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