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항목은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서 작성 시 해당 항목을 찾아 1만원의 공제액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외에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