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서 빌린 돈을 퇴사 시까지 급여에서 차감하여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감액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품으로,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반면, 직원이 회사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채무 변제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은 해당 차감액을 제외한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