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정액법 의무 상각 적용 시기는 차량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2017년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17년에 자산으로 등재하는 경우, 자산 취득 시기는 실제 구입한 날로 보아 정액법 의무 상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률법으로 임의 상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 다른 항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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