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사업 활동에 대한 거래 사실을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신고: 기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세무조정계산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기조정: 복식부기 의무자 중 외부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세무사의 별도 조정계산 절차 없이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세무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법 지식 부족 시 가산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