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에서 사단법인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 공시 의무 판단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출연재산가액 등을 기준으로 공시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