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시, 고용 인원이 1명이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 인원이 1명인 경우에도 기본 감면은 가능하지만,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최소 고용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