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입비용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내역은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 처리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등을 통해 매입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 내역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