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 소매업의 경우, 상품재고원가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재고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단가가 낮으며 거래 빈도가 높아 상품재고장 기록이나 기말재고 실사가 비경제적일 때 사용됩니다.
소매재고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기말재고 원가를 산출합니다:
이때, 원가율 계산 시 적용되는 방법으로는 선입선출법, 평균원가법, 후입선출법 등이 있으며, 각 방법마다 원가율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이나 화폐가치 후입선출 소매재고법 등도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해당 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