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부조정 간편장부 신고서로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일 것: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복식부기로 기장 및 신고할 것: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