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고정자산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하던 모든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매각: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각으로 인한 차익 또는 차손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자가 공급 간주: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되거나, 사업자가 최종소비자가 되는 경우(자가 공급 간주)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이 진행된 자산은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폐기: 고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경우, 폐기 절차를 거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폐기 시 발생하는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재무상태표의 모든 계정이 '0'이 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업의 종료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