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시설이 철거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해당 과세연도(2026년)의 재산세에서 유흥주점 중과세분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點) 과세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을 철거하여 더 이상 유흥주점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과세 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영업 중단이나 폐업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세 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예: 시설 철거 증명, 다른 용도로의 전환 절차 등)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므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5월 10일까지 유흥주점이 존재했더라도, 6월 1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소멸되었다면 중과세분 재산세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