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이 없고 시설이 철거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1월부터 5월 10일까지 유흥주점이 있었더라도 2026년 재산세에서 유흥주점 중과세분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