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에서 업종코드 749907(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9907은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다양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귀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