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 소득 발생 여부 및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추가 징수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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