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근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전혀 없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