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따라서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연금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지급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 기타 이외 유사한 계약에는 근로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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